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
만19세~만35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자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내용 | |
암치료보험금 |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 시 (최초 1회에 한함) |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| 500만원 |
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| 1,000만원 | ||
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, 기타피부암, 대장점막내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(각각 최초 1회에 한함) |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| 150만원 | |
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| 300만원 | ||
만기보험금 |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|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% |
장애인복지 관련 기관·시설 추천 | → | 심사 및 대상자 선정 | → | 보험가입 지원 |